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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열사 제이브이엠, 지난해 연매출 15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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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1, 2024, 10:02:12

2023년 실적 발표
영업이익 35.4% 증가한 298억원 역대 최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이 처음으로 연매출 15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브이엠(대표 이동환)은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571억원과 영업이익 298억원, 순이익 2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기업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0.6%, 영업이익은 35.4% 증가했고 순이익은 66.6% 늘었습니다. 지난해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2.5%, 수출 47.5%(북미 15.3%, 유럽 24.6%, 기타 7.6%)로 집계됐고 R&D에는 매출 대비 5.5% 수준인 8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439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9억원, 107억원으로 같은 기간 65.8%, 260.9% 증가했습니다.

 

제이브이엠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매출 볼륨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파우치형 자동 조제기 ‘ATDPS’ 판매 호조와 함께 파우치 검수 솔루션 ‘VIZEN EX’, 바이알 포장 조제기 ‘CA40’, 블리스터카드 포장 조제기 ‘DOB’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독자 개발한 로봇팔 적용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MENITH(메니스)’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공장형 약국들은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대량 조제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MENITH 추가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됐습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현재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제이브이엠 기기들이 기술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글로벌 병원·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품 라인업 확대와 신규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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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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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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