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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안전은 모든 생산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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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1, 2025, 00:01:2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권오갑 HD현대 회장이 1일, 2025년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기술혁신, 의사결정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신년사 전문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주말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생산 현장의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후판과 함께 해야 하는 야외작업이 대부분이라 더욱 힘들었을 조선 3사 여러분께 각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수주와 제품 판매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신 HD현대 영업맨들, 초격차 기술만이 우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기술개발에 열정을 바친 연구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설계도면과 씨름하면서 효율, 안전, 정확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설계자분들과 새로운 제품개발에 힘써주신 개발자분들, 회사 운영의 시스템과 개선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지원스탭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HD현대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시총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서는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1973년 첫 선박 건조에 들어간 후 불과 10년 만인 1983년에 HD현대중공업을 세계 1위 조선소로 성장시킨 정주영 창업자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룹은 어려운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 왔고,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선사업은 중국 조선소들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 조선 4사가 원팀으로 뭉쳐, ‘기술개발·설계·생산’등 3대 핵심 분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조선사업은 3대 핵심 분야를 더욱 최적화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 선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고, 동시에 중국에 잠식당한 기존 시장을 되찾아 오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건설기계 사업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임원 숫자를 줄이고, 조직도 대폭 축소 또는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 임직원이 사업계획을 적극 실천해 주길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안전입니다.

 

지난해 불행한 사고를 당한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유가족을 돕기 위해 ‘HD현대희망재단’을 만들었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전은 조선 3사뿐 아니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공장과 건설기계 3사 공장 등 모든 생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산공장은 오래된 시설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은 모든 생산의 근본’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인력과 예산투입에 주저함이 없도록 각사 사장들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도 우리 일처럼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전사고 문제로 우리 회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문구에 항상 유념합시다.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엄중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호황은 영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언제든 바뀔 것입니다.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하고, 시장의 변화를 견뎌낼 체력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룹의 핵심인 조선사업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조선소 기피현상, 생산기술 전수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도 막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대표 K-조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기술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우리 그룹은 GRC를 중심으로 설계, 개발, 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계속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개인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믿고 입사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책임자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임원들에게 어미 새가 자기 날개를 끝까지 펴서,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지키려는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라면 그 어미 새 만큼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와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의사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르고,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원칙을 생각합시다. 회사는 결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사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둥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며, 우리 모두는 HD현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동지(同志)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이미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아비커스를 설립하여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핵심사업인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소의 디지털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방산의 성장을 위해 함정 분야의 해외 투자 및 야드 개발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장비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렉트릭의 배전 신공장 건설, 로보틱스의 솔루션 사업 확대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원자로(SMR) 지분투자, HD하이드로젠 설립을 통한 연료전지 사업 진출, AMC사이언스 설립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사업 진출 등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 그룹이 100년, 200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룹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회사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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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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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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