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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미주 중심 해외사업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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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11:01:1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은 2일 사내 구성원에게 공유한 신년사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는 열정과 차별적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몰입으로 LG생활건강의 저력을 입증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날 "응축된 우리의 역량을 신속하게 제품 중심의 고객가치 혁신에 쏟아 붓는다면 시장과 고객을 선도하는 최고의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중점 사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 재구조화(리밸런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주 시장에서는 빌리프, CNP, 더페이스샵 브랜드를 중심으로 영 제너레이션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보강하고 마케팅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채널에서의 퀀텀 점프와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북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더페이스샵 미감수 라인, CNP 립세린 등이 호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오랄 케어와 색조 브랜드 힌스, 더마 화장품 CNP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는 현지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중국은 주력 브랜드 더후의 리브랜딩 성과를 다지면서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장은 상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제품 출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트렌드에 걸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R&D 프로세스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및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체계를 활용해 기민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R&D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상품 풀을 확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해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빠르고 유연하게 보완하겠다"며 "R&D 프로세스 혁신과 외부 협업 강화로 글로벌 경쟁사보다는 더 빠르고, 인디 브랜드보다는 신뢰도 높은 최고의 품질 역량을 보유한 회사로 고객에게 인정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장은 디지털 주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커머스와 마케팅 역량을 압축적으로 강화하고 외부 디지털 솔루션 기업과 협업해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장은 인수합병(M&A)을 필두로 한 비유기적 성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MZ, 알파 세대 고객에 기반을 둔 브랜드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성과 수익 기여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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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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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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