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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1등 고객의 신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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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10:01:1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본업 경쟁력’은 ‘1등 고객’을 기반으로 합니다. 늘 새로움을 갈망하는 ‘1등 고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1등 고객이 우리를 아는 게 경쟁력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일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위기를 정면 돌파할 핵심 무기로 ‘1등 고객을 만족 시키는 본업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정 회장은 "2025년은 우리의 본업에 대해 집요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나쁘다. 이럴 때도 기업은 도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의 시기적인 중요성을 말하며 "지금이 신세계가 또 다시 혁신하고 변화할 적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본업에 대해 정 회장은 "본업이란 오늘의 신세계그룹을 있게 한 성장 엔진"이라며 엔진의 핵심 연료는 ‘1등 고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 회장은 "1등 고객은 새로움을 갈망하고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통해 큰 만족을 느낀다. 그들은 기업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내놓을 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며 "신세계그룹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늘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바로 1등 고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5년에 1등 고객의 갈증에 먼저 반응하고 집요하게 실행하는 신세계 본연의 DNA를 실행해줄 것을 신년사의 키 메시지로 꼽았습니다.

 

혁신적인 본업 경쟁력을 발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되짚어 보기도 당부했습니다. 책임 회피·온정주의 같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를 거론하며 "1등 고객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1등으로 여기며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성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두려워하되 변화는 겁내지 말자"며 "변화를 두려워할 때 고객보다 나를 먼저,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몸을 사릴 이유가 없다"며 "조직과 사업에서 1등 고객이 어디로 향하는지 치열하게 읽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회장은 "신세계라는 브랜드가 고객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자"며 "우리가 가꿔온 ‘신세계스러움’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자"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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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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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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