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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창사 30주년, 위기 속에서 기회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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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10:01:5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윤홍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유지경성(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의 자세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2일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윤홍근 회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진행된 신년식에서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과 금융 시장 불안 등의 경영 환경 속에서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브랜드 광고를 하는 등 K-푸드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윤 회장은 신년식에 앞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가적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작한 2025년도는 보호무역을 강화한 트럼프 2기 시작, 우크라이나 등 전쟁 장기화,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제너시스BBQ 그룹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갈 비전 달성을 위해 외식 트렌드로 ‘경계 없는 경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스토리텔링이 있는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BBQ만의 이야기와 강점을 살린 희소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기업 간의 역량이 더 크게 벌어지는 ‘승자 독식 시대’에 시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발 빠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은 위기를 위험과 기회로 구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BBQ만의 DNA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조직도 그에 상응한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창사 30주년을 맞는 올해 유지경성의 자세로 새롭게 도약하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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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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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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