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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객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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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10:01:4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고객 중심 혁신’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고객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을 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대그룹은 2일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현대아산 등 국내외 약 6000명 임직원들에게 신년사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당장 일감을 주는 기업 고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며 그룹의 주력인 B2B(기업 간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객 경험을 "기업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의 결정체"로 정의하며 "잘 축적한 고객 경험의 데이터를 세심히 살펴, 고객 만족으로 보답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경험은 기업이 만족으로 보답할 고객의 채권과 같은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고객 친화적 경영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회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위닝 멘탈리티(Winning Mentality)'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40년 만에 글로벌 승강기 기업을 키워낸 저력과 50년 분단의 벽을 허물었던 남북경협의 창조적 도전 등을 예로 들며 "현대그룹은 이기는 법을 아는 DNA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는 현대만의 ‘성공 DNA’를 일깨워 현대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현 회장은 성공에 대한 불굴 의지를 강조하며 "포기하면 실패고, 승리한다고 믿으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고 정주영 명예 회장의 말씀을 인용한 뒤 혁신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변화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고 정몽헌 회장의 어록도 신년사에 담았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날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새해 첫 출근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열사 대표들이 100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새해 소원을 담은 견과류를 증정했고, 소원 담벼락·인생 4컷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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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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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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