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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새해 키워드는 ‘중소기업금융·가치금융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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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17:01: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2일 신년사에서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객 눈높이에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해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사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보태고 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핵심가치인 중소기업금융 강화 ▲고객과 사회를 위한 미래가치 제고 ▲부문별 균형성장을 통한 융합가치 창출 ▲철저한 건전성·수익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 완성 ▲반듯한 금융 완전 정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신년사 전문입니다.

 

IBK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업은행을 성원해 주신 200만 기업고객과 1700만 개인고객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주주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형선 노조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제18대 노동조합 류장희 위원장 당선인과 인수위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IBK 가치금융의 실행력을 높이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30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비롯해 중기대출을 역대 최대인 74조원 가량 공급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중기대출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모험자본을 1조원 가까이 공급한 가운데 벤처자회사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며 창업 초기기업 지원 기반도 충실히 다졌습니다. 질적 측면에서도 대출통로BOX 출시, 비대면 대출연장 등 디지털 기반의 중기금융을 선도하며 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고 대출금리감면과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한편으로 부문별 균형있는 성장과 함께 미래 준비도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연금 부문에 영업동력이 회복 추세에 있고 자산관리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피노베이트 어워즈의 모바일앱 부문 대상으로 i-ONE 뱅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디지털 고객유입이 확대되는 등 고객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최초로 폴란드 법인설립 인가를 획득하며 유럽 금융벨트 구축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하남데이터센터 준공을 통해 IT 기반을 고도화 하는 등 미래 지평 확대를 위한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객신뢰 제고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IBK를 향한 의미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은행권 단독 1위이자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고객센터에 선정되었고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고객만족과 신뢰확보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적극 확충해 18만명 넘는 근로자에게 우대금융을 제공했고 문화예술을 사회공헌과 기업발전에 창의적으로 접목하며 IBK만의 방식으로 포용의 경계를 넓혀 나갔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을 통해 업무문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격지근무 지원 강화와 마음건강 관리체계 마련 등 행복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글로벌 파이낸스, 유로머니 등 해외 유수의 금융전문지로부터 글로벌 ESG 대출 및 단기투자상품 공급 최우수은행, 대한민국 중기금융 및 포용금융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다방면에서 IBK의 위상을 한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현안>
임직원 여러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심각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크게 출렁이고 있는 환율과 정치적 변동성,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더딘 내수회복과 맞물리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의 핵심고객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금년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멀지 않은 IBK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객의 변하지 않는 니즈에 집중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가치금융으로 귀결됩니다만, 저는 취임사에서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고객을 위한 '미래가치'를 높이고 은행과 자회사, 국내와 글로벌, 이자와 비이자의 균형을 위한 '융합가치'를 창출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행복하고 보람있는 조직을 이루어 '한국금융의 등대'가 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가치금융을 실현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몇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치금융 내재화를 향한 중점과제>
첫번째로는 우리의 핵심가치인 중소기업금융을 확실히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본연의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고 복합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자체적인 종합지원체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통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외부자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서비스 커버리지와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장기 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와 수출기업 우대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숙기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M&A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그룹역량을 결집한 차별화된 기업승계 지원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지원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규제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ESG 준수, 인재채용,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고객과 사회를 위한 미래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 고객의 가치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애로를 적극 해소하며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해 그 솔루션을 누구보다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해 최적의 방식으로 조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超개인화된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고객관리와 마케팅 방식을 전면 고도화함으로써 디지털 신규유입 비중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개인금융 新브랜딩 추진과 함께 외국인, 군인, 미래고객, 시니어 등 고객별 시장을 선도하는 영업 무기를 마련하고 직원의 영업의지를 높이는 동기부여책도 확충해야 합니다. 중기근로자의 자산증진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되 이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세심히 설계해야 합니다. 최근 반등한 출산율이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전후 여정별 상품·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이를 중기근로자 복지지원 제도와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연금상품 수익률 제고와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신탁상품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노후안전망도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강화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화예술과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시장에도 적극 진출함으로써 ESG선도은행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부문별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융합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자와 비이자, 은행과 자회사 부문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합니다. 카드·외국환 등 시장점유비가 하락 중인 사업부문은 이를 반드시 반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혁신하고 마케팅 프로그램과 영업점 업무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건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룹차원의 경영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시너지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부문도 금융벨트 확장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흥국 벨트에서는 폴란드 법인설립과 베트남 법인인가 등 조직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진출 중소기업 지원과 현지화 중심 영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진국 벨트에서는 IB와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본점의 미들·백오피스 역할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튼튼한 은행이 되어 가치제고 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하에서 비용 절감과 新수익원 발굴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수의 건전성 심사기준을 통합해 고위험기업 선별의 내실을 기하고 조기경보와 신용감리시스템도 재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손비용 감축계획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추가 감축과제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예금 성장률을 명목 GDP 성장률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본부에서는 BaaS 사업과 같이 구조적인 핵심예금 증대방안을 신속히 확충해 주시고 영업점에서는 거래고객 핵심예금의 당행 점유비를 늘릴 수 있도록 고객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획기적인 디지털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행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과 효율성,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고객기반과 新수익원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같이 방대한 고객군에 대한
영업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객의 디지털化,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하남데이터센터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비대면 중심의 IT 리빌딩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해 보안통제체계도 지속 고도화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반듯한 금융을 완전 정착해 고객 신뢰를 유지·확보해야 합니다. 반듯한 금융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기반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고객의 재무상태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고객에 가장 최적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객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바로 잡는 활동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무결점의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진화하는 피싱수법에 대응해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사고 제로화를 향한 내부통제와 의식개선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께 쌓은 고객신뢰의 공든탑은 단 한 번의 금융사고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점증하는 가운데 우리 IBK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최근 구축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는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행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노력이 완전 정착되어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께서는 업무에 있어 사적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IBK 임직원 여러분!

가을보리는 겨우내 뿌리를 단단히 내리며 봄에 파종한 보리보다 더욱 알차게 여문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슬기로움을 발휘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가을보리의 단단한 뿌리처럼 지금의 도전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기극복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가 적절한 동기부여책과 함께 뒷받침된다면 직원 각자가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직원들이 역동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맡은 바 일을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물론 직원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은행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 혹한을 이겨낸 가을보리처럼 가치금융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함께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 우리의 노력이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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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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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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