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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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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08:01:5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을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과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 및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올해 신년사 전문입니다. 

 

대망의 2025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9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뱀의 해인 대망의 2025년-을사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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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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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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