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vy Industry 중공업 Heavy 중공업

[2025 신년사] 조현준 효성 회장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자”

URL복사

Thursday, January 02, 2025, 15:01:0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조현준 효성 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2일 효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출발점이 바로 소통이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은 "지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 회장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혼돈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