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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사]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차별적 경쟁력 지속적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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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5, 09:01:22

2일 임직원 대상 온라인 시무식 개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올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시도과 함께 기존 사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자고 당부했습니다.

 

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정지선 회장은 지난 1일 을사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성장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다양한 협력으로 확장되며 서로의 공감으로 완성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함께 변화의 파고에 맞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우리 그룹이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과 시장,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성장의 동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관습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적용해 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는 익숙함을 버려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하지만 그러한 성장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성공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사업의 전략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시장을 선도하는 크고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자신감을 갖고 기존사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신규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정 회장은 "각 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경영층의 적극적인 리딩이 있어야 전략 추진의 속도가 올라가고 멀게만 보였던 비전목표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임직원이 고객 중심적 사고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외부의 다양한 파트너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이 회사를 신뢰하고 개인과 회사의 성장을 동일 선상에 두면서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창발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새해 첫 업무일인 이날 그룹 전 계열사 1만5000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무식을 엽니다. 시무식은 사내 온라인과 모바일 그룹웨어(업무관리 프로그램)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정 회장의 신년 메시지는 그룹 임직원에게 이미지, 모션 그래픽 등을 활용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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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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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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