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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2분기 적자 전환…“정제마진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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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8, 2023, 10:07:59

2분기 매출 18조7272억원·영업손실 1068억원 기록
석유 4112억 적자..화학·배터리 개선으로 적자 폭 최소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이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인해 석유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심화되며 2분기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2분기 연결기준 잠정집계 실적에 따르면, 매출 18조7272억원, 영업손실 10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분기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석유 사업이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화학 사업의 파라자일렌(PX) 중심 견조한 아로마틱 시황과 배터리 사업서 신규공장 수율 향상 및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반영 효과 등으로 손실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별로 2분기 실적을 살펴볼 경우 석유 사업은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6860억원 하락한 41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화학 사업은 납사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손실 및 수소 등 부산물 판매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PX 중심의 견조한 시황으로 전 분기 대비 613억원 증가한 170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윤활유 사업은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감소 요인으로 마진이 개선되며, 전 분기 대비 7억원 개선된 259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석유개발 사업 영업이익은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가스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453억원 감소한 682억원을 올렸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지난해 신규가동을 시작한 공장들의 생산성 향상 및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 분기 3조3053억원 대비 3908억원 증가한 3조6961억의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1조2880억원) 대비 매출 증가율은 187%입니다.

 

영업손익의 경우 판매물량 증가, 신규 공장 수율 제고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AMPC 효과 반영 등으로 전 분기(영업손실 3447억원) 대비 2132억원이 개선됐습니다.

 

소재 사업은 주요 고객사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효과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규모가 39억원 축소되며 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판매량 증가로 인한 AMPC 수혜 반영 규모 확대 등 추가적인 손익 개선을 이어나갈 전망"이라며 "석유 사업의 경우 하반기 미국 긴축 기조 완화 예상, 견조한 이동 성수기 영향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더해져 하반기 전반에 걸쳐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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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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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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