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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3분기 매출 4.3조…신사업 성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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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1, 2022, 09:11:57

매출 4조3434억원, 영업이익 4656억원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IVERSE 등 성장세 뚜렷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4조34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4656억원 입니다.  

 

1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은 유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신성장 사업 영역도 성장을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 18.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이 제외돼 66.7% 감소한 2456억원 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4% 성장한 1조442억원, 79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순증 1위를 유지하며 가입자 규모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콘텐츠 수급이 개선되며 콘텐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IVERSE 등의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로 연결됐습니다.

 

미디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3956억원을 기록했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한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한 매출 378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누적 매출액 규모는 1조원을 상회했습니다. 구독 사업의 총 상품 판매액도 3분기 1500억원 기록해 3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배당금을 1, 2분기와 동일한 주당 8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 CapEx(설비투자)'의 30~40% 수준을 연간배당재원으로 설정해 분기 배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김아랑 애널리스트는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로밍 매출의 의미있는 회복이 있었다"며 "전 사업부가 순항중이라는 사실과 신사업의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진원 SKT CFO(최고 재무 책임자)는 "유무선 사업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신성장 사업에서도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견조한 실적을 토대로 주주 가치 제고와 AI컴퍼니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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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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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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