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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분기 영업익 2138억…램시마 글로벌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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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7:11:27

영업익 28.1% 증가..매출 6456억원
램시마 점유율 미국 32%·유럽 5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6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2% 늘어난 166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램시마의 공급 증가가 매출 확대에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케다제약사로부터 자산권을 인수한 제품 중심으로 케미컬의약품 매출도 증대하면서 바이오의약품과 케미컬의약품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인 램시마·트룩시마·허쥬마는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럽시장에서 램시마가 53.6%, 트룩시마 23.6%, 허쥬마가 12.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의료정보 제공기관 심포니헬스에 따르면 화이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인플렉트라)는 올 3분기 기준 3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p 증가했습니다. '테바'를 통해 판매 중인 트룩시마는 27.6%의 점유율로 전년 대비 3.8%p 상승했습니다.

 

램시마SC는 유럽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맥주사(IV) 제형에서 피하주사(SC) 제형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으며 독일에서 27%, 프랑스에서 16%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 출시될 때 IV제형 램시마와 SC제형 램시마SC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램시마SC의 점유율 확대를 넘어 세계 최초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도 유럽 시장에 안착시켜 IBD(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시장 내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는 바이오·케미컬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및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약 개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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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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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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