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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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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7, 2022, 18:10:40

3분기 영업익 1.07조..전년 동기비 255.2%↑
전 계열사 흑자 달성..조선 부문 실적개선 두드러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HD현대가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7일 HD현대가 공시한 3분기 연결기준 실적에 따르면, 매출 17조2872억원, 영업이익 1조7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7.5%, 영업이익은 255.2% 증가했습니다.

 

HD현대 측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분기에 이어 1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전 계열사가 흑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로 살펴볼 경우, LNG운반선 비중확대, 환율 상승과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한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기계 부문도 선진·신흥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으며, 에너지 사업부문은 정유부문의 높은 고도화율과 석유화학 부문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계열사 별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매출 4조2644억원, 영업이익 188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하기휴가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국면 등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선박 포트폴리오 개선, 꾸준한 원가절감 및 공정 효율화 노력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동기과 견줄 경우 매출은 19.9%, 영업이익은 33.2%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현대제뉴인은 매출 2조1016억원, 영업이익 131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제뉴인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서의 큰 폭의 매출 신장과 엔진 사업 매출 증대 등에 힘입어 중국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매출 5351억원, 영업이익 378억원을 올렸습니다. 선별 수주 전략, 조선 업황 개선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8%, 410.8%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10조2831억원, 영업이익 70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수요 둔화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평가 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05.6%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리트로핏과 선박 부품서비스 수주 호조에 힘입어 매출 2896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7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조선, 정유, 건설기계 등 전 사업영역에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 전 분기에 이어 1조원대 영업 이익을 거뒀다"며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과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펼쳐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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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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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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