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총수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이후 21년 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기업 동일인(총수)을 확인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낸 총수변경 신청을 수용해 기존 정몽구 명예회장이었던 총수 자리를 아들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현대자동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 및 현대모비스(대표 정의선·조성환)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한 점과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과 대규모 투자 등을 주요 경영상 판단을 주도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등 그룹 주력회사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5.33%와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사실상 최대출자자로 역할을 지고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분관계 외에 정의선 회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그를 총수로 지정한 배경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지난해 12월 1조원 규모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를 성사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합병을 주도하고 기아자동차 사명을 기아로 변경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84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에 비춰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정의선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사실상 은퇴한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