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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지누스, 3분기 영업익 277.1% 급증…북미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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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4, 2024, 23:11:18

3분기 영업익 119억원..매출 2729억원
매출·영업이익 턴어라운드 달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지누스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턴어라운드를 달성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가구·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1% 증가했다고 4일 잠점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729억원으로 23.2% 증가했습니다.

 

지누스에 따르면 핵심 시장인 북미 매트리스 시장에서 주문이 정상화되면서 전체 생산량이 늘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기존 ‘빅박스’ 제품에서 압축률을 최대 50% 이상 향상시킨 신제품 ‘스몰박스’로 전환되며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누스는 또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로 199만3744주가 신규 발행돼 총 발행주식 수는 2225만 4576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20일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져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의 경우 대가 없이 보유주식 수를 늘릴 수 있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힙니다. 

 

지누스 관계자는 "유통 주식수 확대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무상증자에 필요한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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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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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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