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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휴메딕스, 영업조직 개편에 영업익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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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2:11:56

3분기 매출 374억원·영업이익 92억원 기록
에스테틱 경쟁력 강화 위한 영업조직 개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3분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374억원으로 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 줄어든 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 개별 기준 실적은 매출 1244억원, 영업이익 330억원, 당기순이익 280억원으로 각각 8%, 3%, 30% 증가했습니다.

 

휴메딕스는 전문의약품과 관절염주사제 등 B2B사업과 수출에서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을 기반으로 하는 에스테틱 사업은 영업조직 개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략적인 개편 및 에스테틱 신제품이 출시되는 4분기부터 에스테틱 사업의 매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유지와 브라질 남미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 갔습니다. 연내 등록을 목표로 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동, 중남미 국가 등으로 신규 진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휴메딕스는 올 4분기 에스테틱 사업 부문의 매출 회복, 해외 필러 수출 증가, 위탁생산(CMO) 수주 확대로 매출 실적이 정상궤도로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사는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의 국내 최초 상업화, 벨피엔(PN복합필러), PN관절주사제의 임상 및 등록 진행, 엘라비에 필러의 미국식품의약국(FDA) 등록을 위한 내년 임상진입 등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김진환 휴메딕스 대표는 "국내외 에스테틱 시장에서 휴메딕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외부 파이프라인 도입을 통한 신사업 확대,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영업마케팅 강화와 에스테틱 신제품 출시, 판매 채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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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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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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