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3분기 실적] 코웨이, 영업익 2071억…전년비 8.3%↑

URL복사

Friday, November 08, 2024, 21:11:40

3분기 매출 9.2% 증가한 1조1003억원
국내 렌탈 계정 순증 전년비 2배 이상 증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0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1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오른 3조1844억원, 영업이익은 8.3% 증가한 61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사업 매출은 6608억원으로 9.9% 신장했습니다. 여름철 아이콘 얼음정수기 판매 확대와 비렉스 매트리스 및 안마의자 인기에 3분기 국내 렌탈 계정 순증은 10만2000대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누적 순증은 총 24만5000대로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순증인 19만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코웨이 해외법인의 3분기 매출은 3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주요 법인인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이 8.8% 오른 29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태국 법인 매출은 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김순태 코웨이 CFO는 "국내 및 글로벌 전반에 걸친 높은 판매 성장과 안정적인 해약 관리로 렌탈 계정수가 1000만을 돌파하는 등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제품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디지털화에 집중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