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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익 2764억…전년비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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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24, 09:11:54

매출 4조6204억원, 전년비 1.1% 감소
유럽 40%·오세아니아 24% 매출 신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은 올해 3분기(대한통운 제외) 영업이익이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4조6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이 7조4143억원으로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62억원으로 5.1% 늘었습니다.

 

식품사업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 31.1% 감소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식품사업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내 매출은 1조5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줄었습니다.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1조4031억원으로 5% 신장하며 'K-푸드 신영토 확장'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매출이 40% 증가했고 오세아니아 지역 매출도 24% 늘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비비고 만두의 대형마트 체인 판매가 확대된 것이 주효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주력 제품인 만두(+14%)와 피자(+11%)가 경쟁사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며 1위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비고 만두’의 매출 성장률은 33%로, 같은 기간 미국 전체 만두 시장(대형마트 등 B2C 기준)의 성장률(15%) 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설명입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은 1조694억원으로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9% 늘어난 8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21%), 사료용 알지닌(+35%), 테이스트앤리치(+35%)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스페셜티 아미노산 매출 비중은 22%에 이르렀습니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 Feed&Care는 매출이 5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주요 사업국가에서의 사료 판가 및 판매량 하락으로 매출은 소폭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억원으로 사업 구조 및 생산성 개선 등을 통해 지난 분기에 이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4분기에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K-푸드 신영토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바이오사업부문은 '테이스트엔리치'의 신규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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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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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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