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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현대차,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7% 증가…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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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4, 2024, 16:10:30

매출액 42조9283억원, 영업이익 3조5809억원
영업이익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 영업이익률 8.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조580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6.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한 42조9283억원(자동차 34조195억원, 금융 및 기타 8조989억원)으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순이익은 3조20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북미 그랜드 싼타페에 대한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로 약 3200억원의 충당부채 전입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3분기 국내외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 감소한 101만1807대였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6만9901대를 판매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동기 대비 4.2% 하락한 84만1907대를 팔았습니다. 

 

올해 3분기 누계 기준(1~9월) 실적은 ▲판매 307만5742대 (도매 판매 기준) ▲매출액 128조6075억원 ▲영업이익 11조417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주 환원을 위한 2024년 3분기 배당금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분기 배당(1500원) 대비 33.3% 늘린 액수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 확립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며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 정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북미 지역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로 지난해 대비 19.5% 증가한 20만1849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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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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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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