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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화생명 누적 별도 순익 5846억…작년동기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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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24, 20:11:46

신계약APE 35.7% 증가한 1조원 육박
3분기말 보유계약 CSM 9조1297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23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7270억원, 별도기준 5846억원입니다. 3분기 누적 연결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줄고 별도 기준으로는 1.2%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보험영업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연납화보험료(APE) 입니다. 고수익성 일반보장성상품 매출 확대로 3분기 신계약 APE는 977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3분기(7195억원) 대비 35.7% 큰 폭 신장한 것입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월납 등 보험료를 1년단위 연납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이중 보장성 APE는 7780억원으로 전체 신계약 APE의 80%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보장성 APE 중 일반보장성 상품 APE는 2749억원입니다.


한화생명은 "암 주요치료비 보장을 강화한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과 초경증 유병자와 건강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H10건강보험' 등 시장소구력을 갖춘 고수익성 일반보장성 중심으로 상품라인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5420억원, 3분기말 보유계약 CSM은 9조1297억원입니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견조한 신계약 CSM 유입, 자본성증권 발행 등 가용자본 증가요인과 금리하락을 반영해 164.5%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 영업조직 자회사이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93억원입니다.


조직 확대에 기반한 채널 경쟁력 강화로 중장기 이익 안정성을 제고했습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3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679억원을 웃돌았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수익성 일반보장성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계약 성장을 이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GA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고객 수요에 맞는 신상품을 출시해 장기적 회사가치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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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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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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