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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GS건설, 영업익 818억…전년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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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24, 11:10:31

매출 3조1092억원, 당기순이익 1208억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GS건설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818억원, 매출은 3조1092억원을 올렸다고 31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9% 증가했으며 매출은 0.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2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9.5% 급증했습니다. 

 

사업본부별로는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 부산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정비사업(5830억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4600억원), 신사업본부에서는 브라질 오리뇨스(Ourinhos) 하수처리 재이용 프로젝트(1조450억원)를 수주했습니다. 3분기 신규수주는 4조61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785억원) 대비 133.2% 늘었습니다. 

 

3분기 부채비율은 238.8%로 전기 말 262.5% 대비 23.7%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7월 발표한 새로운 비전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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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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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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