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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금호석유화학, 영업익 651억원…전년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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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24, 16:11:38

매출 1조8279억원, 순이익 531억원
전 분기 대비 해상운임 인상 등 악재 영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은 1조8279억원, 영업이익은 6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21.3% 증가한 수치며 영업이익은 22.7%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531억원으로 49.6% 감소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3분기 실적에 대해 전 분기 대비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시장 가격 대비 높은 원재료 투입으로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합성수지 부문 매출은 3129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여름철 비수기와 글로벌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 심리 하락으로 고부가합성수지(ABS)와 폴리스티렌(PS) 시장 가격이 약세를 보인 것이 원인입니다. 

 

폐놀유도체 부문은 아세톤 및 비스페놀에이(BPA) 스프레드 축소로 수익성이 감소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065억원, 1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4분기 중국 합성고무 선물가격 약세 전환 및 유도픔 스프레스 축소로 합성수지 부문의 약세를 예상한다"며 "원재료 가격 하락 전환으로 수여처 구매 관망세 강화, 고부가 특화 제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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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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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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