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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첫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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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5, 2023, 18:10:04

3분기 누적 매출 2조6211억원
4공장 전체 가동되며 효율 향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분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이 올해 6월부터 전체 가동되면서 매출이 늘고 공장 운영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340억원, 영업이익은 31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10억원(1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2조621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7637억원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3조6016억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 882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8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43.2%입니다.

 

회사 측은 "장기 대규모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수주 물량과 1~3공장의 운영 효율화, 지난해 10월 가동한 4공장의 매출 반영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노바티스 등 거대 제약회사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수주액 2조726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기준 최대 수주 실적입니다. 10월 기준 누적 수주 총액은 약 118억달러(약 15조 9359억원) 규모입니다.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 총 14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줄어 49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분기 미국 제품 허가 마일스톤 수령에 따른 일시적 기저 효과라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부터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리터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리터가 됩니다.

 

항체-약물 중합체(ADC)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 상업 생산 개시를 목표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월과 4월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와 스위스 소재 기업 ΄아라리스 바이오텍΄에 투자했습니다.

 

회사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존 제품의 판매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분기 실적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현재 7종은 세계 시장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3종은 임상시험 완료 후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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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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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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