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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분기 영업익 2455억…전년 동기비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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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23, 19:10:03

매출 7조6201억원 기록..지난해 3분기 대비 40.3% 증가
해외 대형공사 본격화·국내 주택부문 실적 반영돼 호조
3년간 적용할 배당정책도 발표..주당 최소배당금 600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해외 대형 공사 본격화 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현대건설이 공시를 통해 발표한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7조6201억원, 영업이익 245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3%, 영업이익은 59.7% 증가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폴란드 올레핀 확장공사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되고 국내 주택부문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0조8146억원, 영업이익은 64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1~3분기 대비 각각 37.3%, 28.4% 증가했습니다.

 

1~3분기 연결 신규 수주는 25조6693억원을 올리며 연간 수주 목표로 잡은 29조900억원의 88.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 1·4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로 해외 수주액은 12조62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이설공사, GTX-C 등 수도권 교통망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연이은 수주로 수주잔고는 전년 말 대비 4.9% 상승한 92조6977억원을 기록해 약 4.4년치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7271억원, 순현금은 1조4756억원을 확보하며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탄탄한 재무구조로 경영 안정성을 다지고 있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86.5%, 부채비율은 118.6%를 기록했으며, 신용등급도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을 나타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유수의 기술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SMR, 해상풍력, 전력중개거래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운영 등 건설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이어가고자 향후 3년간 적용할 배당정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하고자 기존의 배당성향 20~30%는 유지하고 추가로 주당 600원의 최소배당금을 설정했습니다. 배당성향은 외환 관련 평가 손익을 제외한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5~25%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의 50% 이상은 에너지전환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관련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며, 회사 성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적에 연계한 배당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배당 기준일의 경우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된 후에 지급대상 주주가 확정되도록 해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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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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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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