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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간실적] 메디톡스, 매출 2286억원…2년 연속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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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3, 2025, 17:03:42

영업익 200억원으로 전년비 15.6% 증가
올해 뉴럭스 등 주력 제품 해외 성장 예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3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286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순이익 15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4%, 15.6%, 63.5%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인 히알루론산 필러의 실적 호조세와 뉴로더마 코스메틱 뉴라덤의 성장으로 메디톡스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지급수수료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됐습니다. 

 

필러 부문의 경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내와 해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5% 증가했습니다. 톡신 부문은 3분기 1공장 가동률 감소와 4분기 일부 수출 국가의 GMP 재인증이 지연된 영향으로 해외는 9%, 국내는 4%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3공장이 해외 수출 물량을 본격 생산함에 따라 올해부터 1공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오송 3공장 E동을 제조소로 추가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계열사 뉴메코의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페루와 태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뉴럭스’는 올해 20여개 국가에서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한 ‘코어톡스’도 지난달 3공장 E동을 제조소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아띠에르’, 홈쇼핑 완판 기세를 이어 시코르 등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한 ‘뉴라덤’을 통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25년은 ’뉴럭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FDA 허가 신청 등으로 메디톡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디톡스가 보유한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이라는 상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톡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프리필드시린지(PFS) 형태의 ‘PF30’과 유전자재조합 톡신 제제 ‘MT951’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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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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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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