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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 “게이밍·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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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3, 2022, 20:03:28

23일 파주 러닝센터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정호영 사장, 수급형 사업비중 축소 시사
첫 여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 신규 선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디스플레이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신규 제품 영역 진출과 모바일 OLED의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파주 러닝센터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는 회사가 3년 만에 흑자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낸 해였다"며 "무엇보다 미래 사업의 중심축인 유기발광다이오드 부문에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진입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한 신규 제품 영역으로의 진입을 본격화하고 이종 산업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별적 경험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게이밍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이 우선 추진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디스플레이는 비대면·원격문화 정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소통과 경험의 장이자 현실과 가상을 잇는 다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기술, 제품,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시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수급형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핵심 고객들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주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 힘 쏟을 방침입니다. 특히 모바일 OLED 사업에서는 핵심 고객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모빌리티 사업에서 자동차·항공·선박 등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사장은 대형 OLED 관련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조건이 맞고 윈-윈할 수 있다면 다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는 역대 최대 매출인 29조8780억 원,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조230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37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기타비상무이사ㆍ사내ㆍ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새롭게 사내이사,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겸 재경팀장(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창양 사외이사는 재선임됐습니다. 특히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가 LG디스플레이 역사상 첫 여성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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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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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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