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김정태 전 회장에 이어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1980년 서울은행에 입행해 ▲서울은행 수지지점장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장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하나은행 부행장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은행장으로 하나은행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달 8일 함영주 당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회추위 관계자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함 회장은 그동안 채용 관련 소송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 등의 법적 리스크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채용 관련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것이 부담이 컸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함 회장은 DLF 중징계에 대해 ‘징계 및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와 함께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 부담을 덜었습니다. 함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함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외국인 주주와 주요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 주총은 백태승·김홍진·허윤·이정원·이강원 등 5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하고 재무제표 승인 등의 안건과 정관개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