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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카카오, 남궁훈 단독 대표 체제 전환…조직개편으로 첫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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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17:03:17

29일 제주시 카카오 본사에서 제27기 정기 주총 개최
3인 사내이사 선임, 조직개편 등 단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그룹 내 리더십을 일신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2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카카오 본사에서 제27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에서는 남궁훈, 김성수, 홍은택 등 사내이사 3인에 대한 선임의 건을 비롯한 3000억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총 8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궁훈 신임 대표는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되었으며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의 공동 수장인 김성수·홍은택 CAC장도 남궁 대표와 함께 사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궁훈 신임대표는 한게임 창립 멤버로 NHN USA 대표, CJ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엔진과 다음게임이 합병하며 출범한 카카오게임즈의 각자 대표를 맡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카카오 단독대표로 내정됐습니다.

 

남궁 신임대표는 "대표 내정 이후 카카오의 미래 10년 핵심 키워드인 Beyond Korea와 Beyond Mobile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성수 신임 사내이사는 2000년부터 온미디어를 시작으로 CJENM, 카카오M,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국내 콘텐츠 비즈니스 구조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은택 신임 사내이사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운영 총괄을 거쳐, 2012년 카카오 콘텐츠 서비스 부사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3년간 카카오커머스를 이끌며 거래액을 4배, 영업이익은 6배 이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카카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기점으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기술부문, 디자인부문, 광고사업부문, 재무그룹, 경영지원그룹, 전략기획그룹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서비스 조직은 사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다음사업, 카카오&마케팅, 신사업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카카오의 커머스 계열사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커머스 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사내이사 전면 교체와 4년 만의 단독대표 체제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낼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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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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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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