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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강희석 이마트 대표 “대형마트 내 초격차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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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13:03:34

29일 성동구 이마트 본사서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온·오프 자산 재배치 통해 에코시스템 구축 목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29일 “사업 환경이 온라인으로 성장의 중심축이 기울어졌다”며 ‘디지털 피보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석 대표는 이날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온·오프라인 완성형 에코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피보팅을 추진하겠다"며 "이마트 매장 공간 효율화·대형 PP센터 대폭 확대 등 자산의 재배치를 통해 온라인의 높은 성장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피보팅이란 기존 오프라인 역량과 자산에 디지털 관점을 적용해 사업 방향을 전환 및 확대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올해는 디지털 피보팅 원년"이라고 말하며 그룹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는 "고객 접점에서의 디지털 쇼핑을 구현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워크를 실현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수한 지마켓글로벌(이베이코리아)과의 통합 시너지 창출도 약속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 성과 반등의 원동력인 턴어라운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고객 로열티 증대, 비용구조 혁신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 대표는 "트레이더스는 중장기적으로 출점 지속 및 멤버십을 도입하고 노브랜드는 가성비 및 상품 구색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채널 전반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몰타입 매장 등 고객 니즈에 맞춘 점포 리뉴얼 투자 확대로 대형마트 시장 내 초격차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고객 기반·물류 인프라 등 사업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유통 연관 산업에 투자해 이마트의 미래 수익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 대표는 "올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경계 없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마트는 압도적인 오프라인 경쟁력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에코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나 유통 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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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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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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