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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SKT 유영상 사장 “AI서비스 컴퍼니로 진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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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5, 2022, 15:03:19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38기 주주총회 개최
유영상 사장 "AI서비스 컴퍼니 진화, ESG 2.0 활동"
마이데이터 및 의료기기업 등 사업목적 추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한 주주총회에서 향후 SK텔레콤의 발전 방향을 AI(인공지능) 서비스 컴퍼니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과 의료기기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유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38기 주주총회에서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컴퍼니로 진화하고, 본업과 연계된 ESG 2.0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 기업가치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기술 영역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기존 5년에서 단 5개월로 줄어들고 고객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500일에서 1개월로 단축되는 넥스트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며 "SKT는 선제적으로 준비한 역량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 ▲미디어 사업 ▲Enterprise 사업 ▲AIVERSE ▲Connected intelligence 등 5대 사업군을 중심으로 업(業)을 재정의하고, 3대 경영 요소인 고객·서비스·기술에 최적의 인력과 자원을 배분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무선 통신 사업은 5G 공동망 구축, 온라인 유통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디어 사업은 콘텐츠, 커머스, 광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Enterprise 사업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oT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화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AIVERSE (AI와 Universe의 합성어) 사업은 신규 서비스 AI 에이전트(agent)를 출시하고, 이프랜드와 T우주 등 핵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미래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컨넥티드 인텔리전스(Connected Intelligence)사업은 UAM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비전(Vision)AI를 비롯한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 관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측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강종렬 CSP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김석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됐습니다. 2021년 연결 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각각 4.1%, 11.1% 성장한 연간 매출 16조7186억원, 영업이익 1조3872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현금배당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지급된 분기배당금을 포함해 주당 329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의료기기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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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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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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