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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2025년 이후 현금 배당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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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11:03:28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향후 현금 배당 계획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인수 등 밝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장)가 29일 인천 연수구의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11기 삼성바아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향후 현금 배당 실시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존림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이후 현금 배당 실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존림 사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인수를 통해 CDMO∙바이오시밀러∙신약 등 3대 축을 갖춘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4공장에 이어 멀티모달 공장도 착공과 함께 송도 내 제2 바이오캠퍼스 부지를 추가 확보, 항체의약품 대량생산 시설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생산능력 1위 자리를 굳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위해 글로벌 인력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종업원 현황은 총 3959명으로 공정직 1901명, 연구직 1283명, 지원직 745명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3693명, 기간제 근로자 266명으로 생산 및 연구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존림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해왔다"면서 "지난해에만 1000명 이상을 채용해 임직원 수가 전년대비 37% 증가했고 올해 역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 확대와 3공장 가동률 상승 등을 통해 매출 1조 5680억원, 영업이익 53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5%, 84% 오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사외이사에는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허근녕 사외이사와 김동중 사내이사는 재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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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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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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