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2022 주총] 기아, 정의선 현대차 회장·송호성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URL복사

Tuesday, March 29, 2022, 14:03:34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서 제87기 정기 주총 개최
신현정 카이스트 교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 주총 안건 원안대로 의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기아는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제8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신현정 카이스트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습니다. 신 교수는 기아의 두 번째 여성 사외이사입니다, 김동원 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신규 선임입니다. 

 

송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아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 사업 전환·고객 중심 경영·기본 내실 강화’를 3대 전략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경쟁력을 제고하고 목적기반차량(PBV) 분야에서도 사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사장은 "시장 수요에 기반한 질적 판매 성장을 이루고자 장기 대기 고객 관리를 강화하고, 반도체 공급 정상화와 연계해 판매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며 "선진 시장에서 전동화 전략을 정교화하고 EV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신흥시장에서는 중국 정상화 기반 마련과 CKD 사업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총 277만6359대 차량을 판매해 연결기준 69조86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조657억원을 달성, 영업익률은 7.3%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 총 참여 주식수는 3억1663만4966주로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79%에 달했습니다. 주주발언에 나선 한 주주는 "반도체 수급과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주주의 기대보다 주가가 낮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면서 "전기차 수익성 강화와 PBV 차별화 전략 등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주주 가치 제고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