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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아시아나, ESG 경영 박차…“위원회 신설 및 독립 지배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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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30, 2022, 14:03:13

서울 강서구 본사서 제3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ESG 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3개 신설키로
대표-이사회 의장 분리 통해 ‘독립적 지배구조’ 구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ESG위원회 신설안이 의결됐으며,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이사회를 통해 ESG 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기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더불어 5개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특히 ESG경영을 위한 독립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진정한 ESG 경영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설된 ESG 위원회는 위원장 외 위원 2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ESG 위원회는 ▲ ESG 경영 계획 및 활동관련 사항 ▲ 중대한 RISK사항 ▲ 채권발행 사항 ▲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부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시정요구를 직무와 권한으로 넣어 ESG 경영의 올바른 실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ESG 위원회 설립과 함께 '배러 플라이트, 배러 투마로우(Better flight, Better tomorrow)라는 ESG 슬로건도 확정됐습니다. 슬로건은 더 나은 비행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아시아나의 적극적인 ESG 경영 의지를 임직원 및 고객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사회와 5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1년 ESG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 경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ESG설명회 개최 ▲ 폐유니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ESG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는 등 전사적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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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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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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