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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408.8%↑…“케미칼·에너지 사업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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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24, 16:08:29

올해 상반기 매출 2조8962억원·영업이익 2896억원 올려
2분기 매출 1조4921억원·영업이익 1428억원 기록
DL케미칼·DL에너지 등 자회사서 견조한 실적 올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000210]이 케미칼 및 에너지 등 주력 사업서 호조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일 DL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2조8962억원, 영업이익 289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5.56%, 영업이익은 40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2분기 만을 놓고 볼 경우 매출 1조4921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4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했습니다.

 

DL 측은 "폴리에틸렌과 폴리부텐 등 합성수지 사업을 영위하는 DL케미칼과 친환경 합성고무 사업을 영위하는 카리플렉스, 에너지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DL에너지가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회사별 실적 동향을 살펴볼 경우 DL케미칼이 태양광 봉지재용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의 생산 및 판매 확대와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따른 PB(폴리부텐)의 업황 추가 개선으로 14.4%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카리플렉스는 미국 수술용 장갑 판매 증가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합성고무 제품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며 2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카리플렉스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신공장은 4분기 상업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크레이튼은 전분기 흑자 전환한데 이어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며, 글래드는 외국인 입국 증가 등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4% 증가했습니다.

 

DL에너지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국내외 발전 자산들의 전력 판매마진 상승 및 이용률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5%, 127%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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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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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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