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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2분기 영업익 1254억…전년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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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24, 11:08:12

매출 3.3% 증가한 3조592억원 
W&D 수주 확대·CBE 호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매출 확대와 함께 생산성 혁신활동이 성과를 내며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분기 매출은 3조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수주 확대, 미국·인도 물류사업 호조, 초국경 전자상거래(CBE)물량 확대에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부문별로 택배·이커머스사업 매출은 9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0.2% 증가한 6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패션·뷰티 커머스 중심의 물량확대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계약물류(CL)사업은 W&D(보관·창고·운송)부문의 외형 확장 덕을 봤습니다. W&D부문은 올 2분기 물류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다수 신규 3PL(3자 물류)고객을 유치,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339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CL사업 총매출은 73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늘었고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4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사업은 포워딩과 CBE 물류사업 확대, 미국∙인도 등 해외 주요국가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조1239억원, 영업이익은 17.8% 늘어난 1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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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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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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