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롯데쇼핑, 2분기 영업익 8.9% ↑…“슈퍼·홈쇼핑 견인”

URL복사

Wednesday, August 07, 2024, 17:08:54

매출 5.4% 감소한 3조4278억원..순손실 적자
마트 손실 확대에도 홈쇼핑 영업익 8배 증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쇼핑[023530]이 2분기 주력 사업인 백화점과 마트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슈퍼와 홈쇼핑이 큰 폭의 수익 성장을 거두며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롯데쇼핑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수익성 개선세를 유지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3조4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79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중국 사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외 손익 영향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백화점(국내+해외) 매출은 8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늘었고 영업이익은 589억원으로 9.0% 감소했습니다.

 

국내 사업은 본점, 인천점 리뉴얼과 잠실 월드몰 팝업 등으로 집객을 강화했습니다. 해외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하노이가 고매출을 이끌었습니다. 비용 효율화를 통해 판관비를 절감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일회성 비용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할인점(마트) 매출은 1조31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62억원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경쟁 심화에 따른 비식품 상품군의 오프라인 수요 하락이 매출 부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해외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르바란 명절 시점 차이로 2분기 매출은 감소했으나 상반기 기준 지난해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장하고 있습니다. 

 

슈퍼 매출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3303억원,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23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인 가구 증가와 외식 물가 급등으로 근거리·소용량·다빈도 쇼핑 트렌드가 확산하며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마트와 슈퍼는 물류와 시스템 통합 작업을 통한 시너지와 PB(자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합니다.

 

2분기 홈쇼핑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뷰티, 패션 등 고마진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163억원을 기록, 1년 사이 711.2%(약 8배) 늘었습니다. 홈쇼핑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해서 영업이익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커머스(롯데온) 매출은 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줄었으며 전년과 비슷한 1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체질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상품의 구성비를 조정하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전자제품전문점(하이마트) 매출은 5893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줄었고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64.6% 감소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경제 부담 가중, 가전 시장 정체 등의 외부 환경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김원재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장기화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처분소득 저하와 소비심리 둔화의 속에서도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특히 해외에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