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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상반기 영업익 6151억…전년 동기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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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24, 13:07:56

상반기 매출 16조428억원..지난해 동기비 6.6%↓
2분기 매출·영업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하반기 전략사업·신사업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615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16조428억원, 영업이익 61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2분기 만을 놓고 볼 경우 매출 8조2823억원, 영업이익 3497억원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1%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할 경우 각각 6.7%, 31.8% 늘었으며, 2분기 영업이익은 4.2%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차입금은 5조8755억원, 순차입금비율은 71%로 전년 대비 각각 4996억원, 8.9%p 줄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842억원을 기반으로 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사업별로 살펴볼 경우 에너지 사업에서는 199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해외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수익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발전사업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발전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철강 및 친환경 분야 등을 포함하여 14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원자재 시황 악화와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부품, 팜 사업, 2차전지소재, 고기능 철강소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인도 지연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43만대분 제품을 판매하며 8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하반기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하락, 제품 수요 부진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와 소재 등 전략사업과 신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미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해외에서 심해 천연가스전을 탐사,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독보적인 E&P 역량을 바탕으로 전 밸류체인을 꾸준히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사업의 경우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를 필두로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세넥스에너지는 호주 연방정부의 환경승인 통과로 '2025년 3배 증산' 목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신규 탐사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터미널 사업은 광양 제1 LNG터미널의 종합준공과 제2 LNG터미널 신축을 통해 저장용량을 꾸준히 확대함과 동시에, 신시장인 선박 시운전 및 벙커링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전기차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확대해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에만 270만대를 추가 수주하며 이미 2030년까지 확보된 수주 물량은 총 2836만대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올해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 공장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용 제품 생산과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 중순 완공 예정인 폴란드 공장을 거점으로 현대·기아차의 유럽 현지 전기차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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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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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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