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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44.3%↓…“건설원가 상승 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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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24, 10:07:29

상반기 매출·영업익·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비 줄어
고금리·원가율 상승 및 현장 수 감소 영향
상반기 신규 수주 규모는 4조4008억원 기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올해 상반기 고금리 및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상반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5조3088억원, 영업이익 2196억원, 당기순이익 188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44.3%, 당기순이익은 37.8%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과 현장 수의 감소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돼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건설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1%, 당기순이익률 3.5%를 기록하며 업계 정상급 수준으로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연간 계획 대비 51% 달성한 바 기 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착공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부문 3조4754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883억원, 플랜트사업부문 5684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1767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분기 만을 놓고 볼 경우 매출은 2조8215억원, 영업이익 1048억원, 당기순이익 965억원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8%, 영업이익은 51.9%, 당기순이익은 52.7%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4조40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인천 초저온 물류센터(4482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2분기에 여의도 공작아파트재건축(5704억원), 대장~홍대 광역철도(2896억원), 동탄2 A76-2BL(2226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44조9888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고 대우건설은 전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에 팀코리아로 참여한 체코 원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대규모 해외 수주의 신호탄을 쐈다"며 "하반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플랜트를 비롯해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리비아 재건사업, 이라크 Al Faw 항만 해군기지 등 준비된 대형 프로젝트들의 수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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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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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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