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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로보틱스, 2Q 영업익 3억…“9개 분기 만에 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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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4, 2024, 13:08:55

1H 매출액 162억·영업손실 7억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유일로보틱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억원을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어난 8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62억원, 7억원이다. 유일로보틱스 측은 자동차 등 전방산업 매출 증대 효과로 외형 성장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일로보틱스 관계자는 "주요 고객사들의 멕시코 소재 해외 지사 향 매출이 약 26억원 반영되는 등 수출증가 효과가 있었다"며 "스마트팩토리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매출처 다변화, 수출 확대 및 대기업 고객사 향 신규 수주 등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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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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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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