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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2분기 영업이익 581억…전년비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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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24, 20:07:26

2분기 매출 3781억원 전년비 10.3% 증가
R&D 523억원 투자, 매출 대비 14% 해당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3% 증가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3781억원으로 10.3% 증가했고 순이익은 150.7% 늘어난 4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R&D(연구개발)에는 매출 대비 13.8%에 해당하는 52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7818억원(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영업이익 1348억원(44.8% 증가), 순이익 1102억원(61.0%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개량∙복합신약들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순이익 또한 급증한 것을 이번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처방의약품 실적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상반기 누적 원외처방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2분기 처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1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도 36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미약품의 해외수출 실적은 2분기 별도 기준 578억원(기술료 수익 제외)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일본에서 41%, 유럽과 중국에서 각각 17%, 14% 비중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완제품 및 기타 53%, API 47%를 보였습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987억원을 기록하며 한미약품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2억원, 순이익은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0%, 12.0%씩 늘었습니다. 

 

R&D 부문에서는 최근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임상 1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ADA 2024에서는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 4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미의 견고한 R&D 역량과 자체 개발 의약품의 우수한 제품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고, 표적 항암제를 넘어 면역 항암제 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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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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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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