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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1분기 영업손실 11억원…4분기 연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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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2, 2022, 15:05:25

영업비용 전년 동기 대비 29%↑..“인건비 상승·광고선전비 감소 영향”
1분기 매출 1233억·거래액 27.2조원..외형 성장 유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0억7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했던 카카오페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영업 비용 증가로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1분기 영업비용은 ▲인건비 상승 ▲주식 보상 비용 감소 ▲광고선전비 감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244억원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EBITDA(세전·상각 전 영업이익)는 37억3000만원, EBITDA 마진율은 3%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38억원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영업외이익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1233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7.9% 늘어난 20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43억원을 기록했다. 151만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보·사용자 활동성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경우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의 홀세일 사업 매출 영향으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매출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올해 1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7조2000억원입니다. 특히 매출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래액 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10%p 높은 30%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결제·청구서·해외결제 등 결제 서비스 전 영역의 거래액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가 증가했다”며 “대출 중개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금융 서비스 전체 거래액이 직전 분기 대비 11%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용자와 거래량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말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788만명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15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용자 1명당 연간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8.9건입니다. 카카오페이 안에서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비중은 2018년 말 22%보다 42%p 증가하며 올해 1분기 기준 64%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기준 카카오페이머니 잔고는 지난 2018년 대비 471% 증가해 누적 7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경제활동 주 연령층인 20~40대의 머니 잔고 보유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머니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의 전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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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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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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