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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스페셜티 커피 맛의 향연…이디야 커피 다이닝 ‘커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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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24, 09:12:26

커피 칵테일·시그니처 원두·디저트 1시간 코스 구성
이디야커피랩 수석바리스타·R&D 직원 공동 메뉴 개발
평균 예약 70%..가성비 넘어 ‘프리미엄 커피 경험’ 초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납니다. 한국 성인의 연간 평균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405잔)로 전 세계 평균(152잔)의 두 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약 8조6000억원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한다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고소한 원두 향은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전문점 10만개 시대, 커피를 즐기는 문화도 다양해졌습니다. 달달한 자판기 커피와 믹스커피 시대를 지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스페셜티 커피가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 카페인을 넘어 고소함, 산미 등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디야커피가 커피에서 특별함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9월부터 스폐셜티 커피와 디저트로 구성된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고급식당의 맡김차림을 뜻하는 오마카세를 합친 일명 ‘커마카세’입니다. 지난 12일 학동역에서 10여분을 걸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디야커피랩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묵직한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커피 다이닝은 스페셜티 커피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커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시즌 테마는 가을의 계절감을 담은 '커피 플레이버'입니다. 잘 익은 과실의 상큼함, 고소한 견과류와 초콜릿이 주는 달콤함, 이국적인 향신료와 허브 등 커피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향을 담은 메뉴들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논알콜 커피 칵테일과 시그니처 원두, 프리미엄 디저트로 구성됩니다. 진행을 맡은 위승찬 이디야커피랩 바리스타는 올해 국내외 커피 칵테일 대회(KCIGS, WCIGS)에서 연달아 우승한 세계적인 바리스타입니다. 1시간 동안 3가지 메뉴와 그에 맞는 디저트, 커피와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커피 가공 방식은 크게 '내추럴'과 '워시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추럴은 커피 체리 열매를 수확해 그대로 볕에 널어 말리는 자연건조 과정으로 새콤달콤한 과일 향미가 특징입니다. 워시드는 열매 부분의 과육을 제거·세척한 뒤 볕에 널어 건조하는 방식으로 커피가 가진 은은하고 섬세한 향, 산미라고 하는 본연의 신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커피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재료와 페어링하는 디저트와의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바리스타들은 식품과 비식품, 동종·이종업계 간 경계를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얻고 합니다. 첫 번째 메뉴 '청포도 바진 스매쉬'는 와인 양조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내추럴과 워시드 두 가공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승찬 바리스타는 "포도를 으깨서 산소를 차단하고 발효된 포도즙을 오크통에 담아 숙성하는 게 와인의 제조 과정이다. 발효와 숙성을 거치며 포도의 향이 깊게 변한다"며 "커피도 씨앗을 으깨고 산소 차단과 발효 과정을 지나면 과실 계열의 향이 복합적으로 생성된다. 세척과 건조를 거치기 때문에 깔끔한 산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의 메뉴는 커피를 내릴 때 사용되는 추출 기구가 모두 다릅니다. 핸드 드립을 떠올리게 하는 추출 방법부터 커피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쇠구슬, 과학실에서 본 것 같은 '사이폰'을 활용한 추출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논알콜 칵테일을 즐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는 "커피의 기분 좋은 향은 추출 후 뜨거울 때 잘 느껴지지만 15분만 지나도 휘발된다. 커피 향을 오래 머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추출도구가 파라곤"이라며 "커피향이 강하게 추출되는 초반부에 차가운 냉매 구슬 통해 급격히 냉각시킴으로써 뚜렷하고 선명한 향을 오래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애플 카라멜 사이더'는 사이폰이라는 추출 방식을 활용합니다. 사이폰은 진공을 이용해 물과 커피가루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물의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풍부한 맛과 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와 램프, 붉은 빛깔의 열은 화학실험을 연상시킵니다.

 

디저트는 커피의 향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맛을 보조해주기 위한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는 '인디안 아티칸'의 디저트는 '헤이즐넛 플라리네 다쿠아즈'가 제공됩니다. 다쿠아즈는 아몬드 가루를 같이 뭉쳐 만드는 디저트로 음료가 가진 땅콩 계열의 향미랑 다른 느낌의 고소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페어링했습니다.

 

 

커피 다이닝의 가격은 4만원입니다. 주요 고객층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찾는 커플 고객부터 커피업계 종사자, 지방에서 올라온 4인 가족 등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합니다. 남자들끼리 오거나 혼자 방문하는 손님도 더러 있습니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 예약률은 평균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이디야커피 연구소에서 블렌딩한 '인도 아티칸' 원두를 함께 증정합니다. 고객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알리고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두 수급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코스타리카 밀레니오 락틱 허니' 원두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위승찬 바리스타는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메뉴들을 맛보고 상시 판매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라며 "음료와 디저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페어링하는 것과 단독으로 먹는 것과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프로그램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매주 월·수·금 각 3회씩 진행했으며 지난주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겨울 동안 재정비를 거쳐 내년 봄부터 새로운 콘셉트의 커피 다이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즌에 따라 메뉴 구성은 달라지며 내년에는 주말 운영과 겨울시즌 진행 등도 검토합니다.

 

이디야커피랩은 1653㎡(5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복합 커피문화공간으로 지난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했던 이디야 커피연구소를 전신으로 합니다. 커피 연구와 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R&D 부서가 상주하고 있으며 이디야커피랩만의 커피, 베이커리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커피 다이닝 프로그램은 이디야커피랩 수석바리스타들이 각 시즌에 맞게 콘셉트와 스토리를 짜고 어울리는 커피 및 음료 메뉴를 구상한다. 베이커리 및 R&D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개발하는 방식"이라며 "식감과 디스플레이, 색감, 디저트, 음료와의 조합 등을 함께 고민해 메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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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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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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