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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전기/전자

LG전자, 무선 TV ‘스탠바이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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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5, 2021, 10:07:00

무선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TV..‘무빙휠’ 적용해 옮겨가며 사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가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스탠바이미’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방안에서 옮겨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무선 TV’입니다. 출하가는 129만원입니다.

 

신제품에는 ‘무빙스탠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거치대 하단에 바퀴가 있어 집 안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기며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장 배터리를 통한 무선 사용 시간은 최장 3시간입니다.

 

화면 크기는 27형이며 시청환경에 맞춰 좌우와 위아래 각도가 조정됩니다. 또 TV 화면을 세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높이는 최대 20cm 내에서 조정됩니다.

 

신제품은 올해 출시된 LG전자 신형 TV와 같은 운영체제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LG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LG전자 TV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인공지능 ‘홈보드’도 지원합니다.

 

화면은 리모컨과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전용 사용자인터페이스도 탑재했습니다. 화면을 쓸어 넘기는 스와이프 방식 제스쳐 제어도 지원합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최신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셰어링탭 기능도 있습니다. 화면 뒤쪽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부착할 수 있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라이브방송, 영상통화, 화상회의, 온라인수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 연결로 노트북을 포함한 주변 기기와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김선형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폼팩터의 LG 스탠바이미를 통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스크린을 원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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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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